제목
2025년도「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부서
연금지급부
등록일
2025/01/10
조회수
11399
작성자
박혜경
연락처
063-713-5732
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31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0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2024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2025 신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

 

- 기본연금액 : 2.3%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 : 2.3% 증액

* 배 우 자 : 293,580300,330(6,750)

* 자녀부모 : 195,660200,160(4,500)

 

 

신규 수급권자의 연금액 산정

 

-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 : 3,089,062

* 2024 적용 A(2,989,237) 대비 99,825원 상승 (3.3%)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 산정을 위한 재평가율

< ’25년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재평가율

8.249

7.293

6.350

5.309

4.607

4.079

3.593

3.317

3.042

2.750

2.450

2.393

2.429

재평가연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재평가율

2.386

2.340

2.187

2.062

1.972

1.908

1.842

1.764

1.724

1.693

1.633

1.596

1.559

재평가연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재평가율

1.511

1.467

1.419

1.361

1.311

1.267

1.216

1.152

1.080

1.033

1.000

 

 

 

 

 

 

 

 

적용 기간 : 20251월분부터 12월분까지

 

3. 의견제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연금급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newsing15@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로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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