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31호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2024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 2025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
- 기본연금액 : 2.3% 증액
- 부양가족연금액 : 2.3% 증액
* 배 우 자 : 연 293,580원 → 연 300,330원(6,750원↑)
* 자녀․부모 : 연 195,660원 → 연 200,160원(4,500원↑)
○신규 수급권자의 연금액 산정
- 전체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 3,089,062원
* 2024년 적용 A값(2,989,237원) 대비 99,825원 상승 (3.3%↑)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B값”) 산정을 위한 재평가율
< ’25년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재평가율 | 8.249 | 7.293 | 6.350 | 5.309 | 4.607 | 4.079 | 3.593 | 3.317 | 3.042 | 2.750 | 2.450 | 2.393 | 2.429 |
재평가연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재평가율 | 2.386 | 2.340 | 2.187 | 2.062 | 1.972 | 1.908 | 1.842 | 1.764 | 1.724 | 1.693 | 1.633 | 1.596 | 1.559 |
재평가연도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
재평가율 | 1.511 | 1.467 | 1.419 | 1.361 | 1.311 | 1.267 | 1.216 | 1.152 | 1.080 | 1.033 | 1.000 | | |
○적용 기간 : 2025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3. 의견제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연금급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newsing15@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로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