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비다.
○ 제출기한: 2024. 12. 3.(화)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3층 감사실
- (이메일) wellis@nps.or.kr
- (팩 스) 063)900-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