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3.2.27.(월)까지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우 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 준법지원실 윤리점검팀
- (이메일) tokurt@nps.or.kr
- (팩 스) 063-900-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