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제안 운영 예규」제정안 사규제정예고
작성부서
고객지원실
등록일
2022/07/19
조회수
357
작성자
김지연
연락처
063-713-5532
내용

「국민제안 운영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2. 8. 1.(월) 까지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우   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5층 고객지원실 

    - (이메일) nps00006@nps.or.kr

    - (팩   스) 063-900-3212

 

첨부
붙임1 국민제안 운영 예규 제정안 사규제정예고.hwp
첨부
붙임2 의견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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