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의학적평가 자문운영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