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의학적평가 자문운영예규 일부개정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장애인지원실
등록일
2022/09/06
조회수
288
작성자
김규돈
연락처
063-713-6066
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의학적평가 자문운영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 자문운영예규」일부개정예규안 입안예고 (사규개정예고).hwp
첨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 자문운영예규 일부개정예규안 - 의견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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