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 예고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2/05/25
조회수
283
작성자
양민하
연락처
063-713-5119
내용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의견서(서식).hwp
첨부
규정안 사규개정예고문 -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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