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