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전보예규」 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 예고
작성부서
인사혁신실
등록일
2022/05/25
조회수
350
작성자
정유라
연락처
063-713-5226
내용

전보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사규개정 입안예고문(전보예규).hwp
첨부
사규개정 의견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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