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식 종료>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2023.06.01. 개정사항 반영)
작성부서
가입지원실
등록일
2023/01/25
조회수
53192
작성자
장성룡
연락처
질병관리청 1339
내용

질병관리청의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중단 방침에 따라 4년여 간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였던 해당

지원사업이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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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을 수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2023. 6. 1. 기준으로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방식이 변경되었고,

2023. 8. 31.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4급 감염병 전환 시행일(8. 31.)의 전일(8. 30.)까지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분들에 한해,

해당하시는 분들이 기한 내에 격리참여 등록(입원자 제외)을 하시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4급 감염병 전환 시행일('23. 8. 31.)부터 양성확인 통지문자 발송 중단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은 격리종료일의 익일부터 90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감염병 전환 관련 '마지막' 격리종료일은 '23. 9. 3.이 될 예정이고(격리기간이 5일인 경우에 한함),

해당 일자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3. 12. 2.입니다.

이 지원사업의 '마지막' 신청 기한은 '23. 12. 2.이 될 전망입니다(격리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2023. 6. 1. 이후부터 8. 30.까지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붙임 1-1을 참조하시고,  2023. 5. 31. 이전에 입원.격리 통지된 분들은 붙임 1-2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 한글 파일의 경우 웹 혹은 모바일 사용자 환경에 따라 밀림 현상이 발생해 PDF 형식으로 게시합니다.

  작성 편의를 위해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양식)만을 한글 파일로 올려드리니,

  수기 작성이 아닌 워드 작업을 하실 분들은 붙임 1-3을 참조하십시오.

 

# 아울러, 본 지원사업 관련하여 부정수급을 인정하고 부정이익 자진납부를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유급휴가비용 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 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1.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문(2023.06.01. 이후)_PDF 파일

          1-2.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문(2023.05.31. 이전)_PDF 파일

          1-3.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양식)_한글 파일

          2. 유급휴가비용 부정수급 자진신고서(한글 파일)

          3. FAQ(4-2판)

  

*** 지침 관련 문의는 질병청 1339


*** 지원금 지급은 즉시 지급이 아닌, 10일 ~ 15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팩스 수신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대문에서 초록색 대표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대문에서 초록색 대표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2)  들어가서, 상단의 '전자민원'에서 '웹팩스 수신조회'를 클릭하시면 팩스 수신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상단의 전자민원에서 웹팩스 수신조회를 클릭하시면 팩스 수신여부 확인

첨부
1-1.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문(2023.06.01. 이후).pdf
첨부
1-2.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문(2023.05.31. 이전).pdf
첨부
1-3.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양식).hwp
첨부
2. 유급휴가비용 부정수급 자진신고서(한글 파일).hwpx
첨부
3. 코로나19 입원_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관련 FAQ(4-2판)(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작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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