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제18212호) 일부개정 시행 안내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21/06/14
조회수
723
작성자
김정아
연락처
063-713-5144
내용

 2021.6.8.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제18212호)입니다.

 개정이유 및 법조문 전문을 게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 근로자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산입(제17조제3항)

 ○ 체납분의 개별납부 기한을 제한 없이 확대 등(제17조제4항·제5항 신설)

 ○ 기본연금액 산정 기준(제51조제1항제2호가목 신설)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검토·심의사항 규정(제103조의3 신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1.12.9.시행)

 

붙임 1.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국민연금법(제18212호)전문 

첨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_20210608.hwp
첨부
국민연금법(법률)(제1821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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