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등 징수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 개정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 9. 19.(목)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5층, 가입지원실 자격관리부, 보험료지원부
- (이메일) hangjae97@nps.or.kr, dkdflqnfmwyd@nps.or.kr
- (팩스번호) 063-900-3211, 063-900-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