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부서
운용지원실
등록일
2021/08/23
조회수
265
작성자
최순영
연락처
063-711-0127
내용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2021. 8. 30.(월)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20218월 23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첨부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첨부
의견서 양식(사규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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