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2021. 8. 30.(월)
○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2021년 8월 23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