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규개정 예고
작성부서
인사혁신실
등록일
2021/10/20
조회수
330
작성자
정유라
연락처
063-713-5226
내용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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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개정 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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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개정예고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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