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 운영예규」일부개정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홍보기획부
등록일
2021/10/28
조회수
298
작성자
공경록
연락처
063-713-5414
내용

「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 운영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1. 11. 11.(목) 까지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우   편) (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8층 국민소통실 홍보기획부

    - (이메일) rogi6@nps.or.kr

    - (팩   스) 063-900-3340

 

2021년 10월 28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첨부
사규개정 입안예고문 - 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 운영예규.hwp
첨부
의견서(서식)-사규제개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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