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민원처리예규」전부개정예규안을 첨부와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21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를 제출(담당자: 고객지원실 김만주 차장, 전화번호: 063-713-553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소속,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3층 고객지원실
(우편번호: 54870)
○ (이메일) kmj0403@nps.or.kr
○ (팩스번호) 063-90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