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원처리예규」 전부개정예규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고객지원실
등록일
2021/07/01
조회수
304
작성자
김만주
연락처
063-713-5532
내용

사규민원처리예규전부개정예규안을 첨부와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217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를 제출(담당자: 고객지원실 김만주 차장, 전화번호: 063-713-553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소속, 성명, 전화번호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3층 고객지원실

   (우편번호: 54870)

(이메일) kmj0403@nps.or.kr

(팩스번호) 063-900-3212

 

첨부
붙임1_민원처리예규 전부개정예규안 입안예고.hwp
첨부
붙임2_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목록
다음글
「회계규정」일부개정규정안 사규개정예고
이전글
[종료]「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