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국민연금 사옥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안전관리단
등록일
2021/05/20
조회수
278
작성자
정지은
연락처
063-713-5367
내용

「국민연금 사옥관리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을 참고하시어 2021. 6. 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안전관리단장 

첨부
국민연금 사옥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안_입안예고안.hwp
첨부
국민연금 사옥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안_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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