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옥관리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을 참고하시어 2021. 6. 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안전관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