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 입안예고
작성부서
국민연금연구원
등록일
2021/05/26
조회수
255
작성자
이화복
연락처
063-713-6771
내용

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2021. 6. 9.(수)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첨부
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정 입안예고안.hwp
첨부
사규개정 의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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