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확대적용 안내
작성부서
가입지원실
등록일
2022/06/30
조회수
4435
작성자
이은배
연락처
063-713-5612
내용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확대적용 안내

 

영세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처리 편의 제고 및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대행기관을 경영지도사 및 행정사로 확대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대행기관 자격요건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경영지도법인, 행정사법인

- 개인사업자로서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전문분야 : 인적자원관리), 행정사(일반행정사) 포함

 

< 업무대행기관 확대 전·후 비교 >

 

확대 전()

(null)

확대 후()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 개인사업자로서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포함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 개인사업자로서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포함

(신 설)

경영지도법인

- 개인사업자로서의 경영지도사 포함

(전문분야가 인적자원관리인 자에 한함)

(신 설)

행정사법인

- 개인사업자로서의 행정사 포함

(일반행정사에 한함)

(문 의) 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관할지사

(시행일) 2022. 7. 4.()

 

첨부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 1

 

첨부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2022.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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