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확대적용 안내
영세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처리 편의 제고 및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대행기관을 경영지도사 및 행정사로 확대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업무대행기관 자격요건
○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경영지도법인, 행정사법인
- 개인사업자로서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전문분야 : 인적자원관리), 행정사(일반행정사) 포함
< 업무대행기관 확대 전·후 비교 > | ||
확대 전(前) | | 확대 후(後) |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 개인사업자로서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포함 |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 개인사업자로서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포함 | |
(신 설) | ⦁경영지도법인 - 개인사업자로서의 경영지도사 포함 (전문분야가 인적자원관리인 자에 한함) | |
(신 설) | ⦁행정사법인 - 개인사업자로서의 행정사 포함 (일반행정사에 한함) |
□ (문 의) 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관할지사
□ (시행일) 2022. 7. 4.(월)
첨부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