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자 헤럴드경제 기사 “국민연금·기초연금 줄줄 샜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최근 수급자의 사망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부정수급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 설명내용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재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수급자의 자진신고나 공적자료에 따른 수급권 변동 외에 수급권 변동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연성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직접 수급권 확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음
○ 조사 대상 확대, 대상자 선정기준 정밀화 및 부정수급 고위험군 발굴로 국민연금 부정수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조사대상 건수) 6만2천건’20년→6만6천건’21년→6만7천건’22년
* (부정수급 전체 적발건수) 63건’20년→43건’21년→22건’22년
- 특히, ’22년의 경우 부정수급이 전년 대비 49% 감소하였으며, 조기 적발을 통해 79백만 원을 환수 조치함
○ 지난 주 인천에서 2년간 모친 사망 사실을 숨긴 백골시신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조사 과정*이 사건 전모가 드러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
* ’22년 4분기 수급권 확인대상자(건강보험 2년 이상 무진료자) 표출 → 업무담당자의 계속된 전화와 출장에도 연락이 불가 → 다른 자녀에게 연락 → 경찰과 방문하여 사망 은폐사실 확인
○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선정기준을 고도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임
○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공단에서 고령수급자를 포함한 수급권 확인조사를 3만 건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음
* 수급권 확인조사 현황(건) : (’18) 20,920 (’19) 26,050 (’20) 33,640 (’21) 35,720 (’22) 36,155
- 또한 지자체에서 의뢰하는 부정수급 의심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사례와 같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조사 대상도 더욱 확대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