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21년(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소득총액 신고대상
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사업장 신고 없이 직접 결정하고 있으나,
아래 대상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형 | 소득총액 신고대상 결정 사유 |
1유형 | 개인사업장사용자 |
2유형 |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가입자) |
3유형 |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
4유형 |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
5유형 |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육아휴직, 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가입자)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리플릿 "3.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참고
□ 소득총액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 (신고기한) 2022년 5월 31일(화)까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 단,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는 2022년 6월 30일(목)까지 신고
○ (신고서류) 2021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
- 신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신고서 뒷면의 작성방법 및 동봉된 리플릿을 읽어 보신 후 작성(소득총액 및 근무기간 필수 작성)
○ (신고방법) 우편, FAX, EDI, 내방,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QR웹팩스,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 (경로) 앱 실행 > 신고·신청 > 소득총액신고
- (팩스신고) 앱 하단 별도 ' 팩스보내기' 기능을 활용 웹팩스 신고
※ 모바일 신고의 경우 지사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고서 앞면에 표기한 관할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5(유료)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