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 체결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공단 본부에서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27일 밝혔다.
○ 주거래은행은 기금 운용자금 결제를 비롯해 국내․외 연금 지급, 연금보험료 수납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수행한다.
○ 계약기간은 2023년 3월 12일부터 3년이며, 이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 공단은 지난 8월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제안서 평가와 기술협상을 통해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최종 확정했다.
□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과 우리은행이 지난 5년간 주거래은행 업무수행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적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원활하게 지급되고 운용자금 결제업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