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 단시간근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작성부서
인사혁신실
등록일
2020/11/04
조회수
267
작성자
여상진
연락처
063-713-5226
내용

「단시간근로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2020. 11. 18.(수)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첨부
사규제개정예고문.hwp
첨부
사규제개정예고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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