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콜센터 운영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2020. 12. 9.(수)
○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