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국민연금 콜센터 운영예규」 제정안 사규 제·개정 예고
작성부서
고객지원실
등록일
2020/11/25
조회수
332
작성자
이찬웅
연락처
063-713-5521
내용

「국민연금 콜센터 운영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2020. 12. 9.(수)

 ○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첨부
국민연금 콜센터 운영예규 제정안_사규예고.hwp
첨부
사규 제정 예고 의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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