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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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2020. 12. 11.(금)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세부내용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