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일부 사규 개정 예고
작성부서
준법지원실
등록일
2020/12/04
조회수
281
작성자
김언우
연락처
063-711-0902
내용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11조에 따라

    미리 알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 12. 11.(금)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세부내용 첨부 참조

     

첨부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_일부개정규정안_사규개정예고안.hwp
첨부
의견서양식(제개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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