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 「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일부개정예규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0/06/12
조회수
317
작성자
한설호
연락처
063-713-5147
내용

「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한: 2020.6.26.(금)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주    소] (우) 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8층 기획조정실

  - (이 메 일) seolhohan@nps.or.kr

  - (팩스번호) 063-900-3281

 

2020년 6월 12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첨부
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 일부개정예규안_사규개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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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 일부개정예규안_사규개정예고 의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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