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 구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과 책임성 있는 제도 운영 기반 마련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18일 공단 본부에서 이해충돌방지 위반 행위 신고에 따른 상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할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공단은 소순장 변호사(소순장법률사무소)와 정문성 변호사(수협은행)를 이해충돌방지 외부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위부자문위원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며 청렴한 직무수행을 약속했다.
□ 공단은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실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이날 위촉된 외부자문위원 2명으로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 사익 추구 금지를 위해 2022. 5. 19. 시행되었으며,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금지․제한 사항 5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공단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예규」를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 특히, 공단 임원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이수했으며 법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가상상황에 대한 「모의신고 이벤트」를 실시했다.
□ 한편 공단은 국민 누구나 24시간 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내 신고 채널을 개설했다.
□ 김영 상임감사는 “공단은 지난해부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신설하는 등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 “공직자의 사익추구 금지를 위해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통해 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