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계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2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를 제출(담당자 : 회계부 강대식 과장, 전화번호 : 063-713-534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소속,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주 소] (우편번호: 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8층 총무지원실
○ [이 메 일] kicpakds@nps.or.kr
○ [팩스번호] 063-900-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