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고 객 지 원 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