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 제·개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 기한: 2020.4.8.(수)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주 소] (우) 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8층 기획조정실
- (이 메 일) seolhohan@nps.or.kr
- (팩스번호) 063-900-3281
2020년 3월 24일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