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 제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규제·개정 예고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0/03/24
조회수
340
작성자
한설호
연락처
063-713-5147
내용

「제규정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 제·개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 기한: 2020.4.8.(수)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주    소] (우) 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8층 기획조정실

  - (이 메 일) seolhohan@nps.or.kr

  - (팩스번호) 063-900-3281

 

2020년 3월 24일

 기획조정실장

첨부
제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_사규제개정 예고안_20200224.hwp
첨부
사규 제개정예고 의견서양식(제규정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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