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신임 임원(감사, 기획이사, 기금이사)은 이사장과 각 각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목적, 적용범위, 적용대상 등
2. 직무청렴의무
3. 직무청렴의무 위반심의
4. 직무청렴의무 위반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