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4/10/21
조회수
88
작성자
이주환
연락처
063-713-5119
내용

직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4.10.24.() 까지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우편) ()548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8층 기획조정실 전략기획부

   - (이메일) leejuhwan@nps.or.kr

   - (팩스) 063-900-3282

 

 

2024102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첨부
(첨부1)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_사규개정예고안.hwp
첨부
(첨부2) 사규개정예고 의견서양식(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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