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안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19.12.30(월)까지 '붙임1'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