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규 개정 예고합니다.
이 「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연금급여실장(참조 : 연금기획부, 전화번호 : 063-713-57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 (주 소) (우: 54870)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6층 연금급여실
○ (이 메 일) idawa@nps.or.kr
○ (팩스번호) 063-900-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