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규 개정 예고
작성부서
연금급여실
등록일
2020/02/03
조회수
384
작성자
이수진
연락처
063-713-5717
내용

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규 개정 예고합니다.

 

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202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연금급여실장(참조 : 연금기획부, 전화번호 : 063-713-57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전화번호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주 소) (: 54870)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6층 연금급여실

(이 메 일) idawa@nps.or.kr

(팩스번호) 063-900-3301

 

첨부
[붙임1] 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규 개정 예고문.hwp
첨부
[붙임2] 의견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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