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해외사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사규 제·개정 예고
작성부서
운영기획부
등록일
2020/02/20
조회수
378
작성자
김규리
연락처
063-711-0129
내용

해외사무소 운영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20. 3. 5.(목)

    ○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첨부
규정안 사규예고문 - 해외사무소 운영규칙.hwp
첨부
의견서(사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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