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18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 (이 메 일) insa@nps.or.kr
○ (팩스번호) 063-900-3310
2018년 2월 5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