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일부개장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19년 1월 1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연금연구원장[참조:국민연금연구원 연구지원부(063-713-67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우편, E-mail, Fax 등)
○ 제출주소 :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7층 국민연금연구원
○ E - mail : npri@nps.or.kr
○ Fax 번호 : 063-900-3250
2019년 1월 4일
국민연금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