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83호, 2017.12.19. 일부개정)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8/02/09
조회수
1632
작성자
정희영
연락처
063-713-5155
내용

2017.12.19. 일부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입니다.

 

주요개정내용

1.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개선

2.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확대

 

붙임  1. 개정이유

        2. 신구조문 대비표

        3.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83호)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령(2848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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