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9. 일부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입니다.
주요개정내용
1.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개선
2.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확대
붙임 1. 개정이유
2. 신구조문 대비표
3.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