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7.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ndif]-->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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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기획조정실 전략경영부
○ (이 메 일) sunshine2696@nps.or.kr
○ (팩스번호) 063-900-3280
2018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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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조 정 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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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 개정예고.hwp
의견서(사규 개정예고) 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