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및 「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1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연금연구원장(참조 : 연구지원부, 전화번호 : 063-713-677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주 소)(우편번호: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7층 국민연금연구원
○ (이 메 일) npri@nps.or.kr
○ (팩스번호) 063-900-3250
2018년 7월 3일
국민연금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