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사무관리예규 전부개정예규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총무지원실 운영지원부
등록일
2018/07/10
조회수
647
작성자
김은진
연락처
063-713-5308
내용

사무관리예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입안예고하오니,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18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실(참조 : 총무지원실 운영지원부, 전화번호 : 063-713-530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 (이메일) kmejin@nps.or.kr

     ○ (팩스번호) 063-900-3332  

2018712

총 무 지 원 실 장

첨부
[붙임1] 「사무관리예규」 전부개정예규안 사규 개정예고.hwp
첨부
[붙임2] 의견서(사규 개정예고)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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