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예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입안예고하오니,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18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실(참조 : 총무지원실 운영지원부, 전화번호 : 063-713-530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 (이메일) kmejin@nps.or.kr
○ (팩스번호) 063-900-3332
2018년 7월 12일
총 무 지 원 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