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위원회운영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0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3층 고객지원실 고객권리보호부(우편번호:5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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