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 이의신청위원회운영예규 일부개정 입안예고
작성부서
고객권리보호부
등록일
2018/09/05
조회수
447
작성자
김재홍
연락처
063-713-5543
내용

「이의신청위원회운영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0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3층 고객지원실 고객권리보호부(우편번호:54870)

0(이메일) gini93@nps.or.kr

0(팩스번호)063-900-3262

 

 

첨부
의견서(공고용) 서식.hwp
첨부
이의신청위원회운영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입안예고(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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