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 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8/06/11
조회수
554
작성자
최민정
연락처
063-713-5157
내용

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18년 6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를 제출(담당자: 법무지원부 최민정, 전화번호 : 063-713-515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소속, 성명, 전화번호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주 소] (: 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8층 기획조정실

(이 메 일) nps00001@nps.or.kr

(팩스번호) 063-900-3281

 

첨부
「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 일부개정예규안_사규 제,개정예고20180611.hwp
첨부
사규 제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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