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를 제출(담당자: 법무지원부 최민정, 전화번호 : 063-713-515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소속,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주 소] (우: 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8층 기획조정실
○ (이 메 일) nps00001@nps.or.kr
○ (팩스번호) 063-900-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