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 사회보장협정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작성부서
국제협력센터
등록일
2018/02/01
조회수
636
작성자
최진석
연락처
02-2176-8721
내용

「사회보장협정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18. 2. 19.(금)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2018년 2월 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첨부
사회보장협정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규개정 예고(최종).hwp
첨부
의견서 서식(사규제개정예고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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