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8. 2. 19.(금)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2018년 2월 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