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교육 운영예규」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주 소) (우편번호: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3층 노후준비지원실
○ (이 메 일) npscsa@nps.or.kr
○ (팩스번호) 063-900-3373
2018년 2월 28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