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지원센터운영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이메일) nps00012@nps.or.kr
(팩스) 063-900-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