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17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를 제출(복리후생부 담당자 권세영, 전화번호 063-713-526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주 소) (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6층 인재경영실 복리후생부
○(이 메 일) npcb1010@nps.or.kr
○(팩스번호) 063-715-6566
2017년 11월 10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