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예규」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께서는 2017년 4월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6층 인재경영실 ○ (이메일) insa@nps.or.kr ○ (팩스번호) 02-3485-9810 2017년 4월 7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