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교육 운영예규」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께서는
2017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 (이메일) hkorea@nps.or.kr
· (팩스번호) 02-3485-9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