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작성부서
운영기획부
등록일
2016/11/11
조회수
1231
작성자
김대권
연락처
02-3014-1916
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
「
제규정관리규정
」
제
11
조의
2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한
: 2016. 11. 29
○
방법
:
우편
,
이메일
,
팩스
(
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
2016
년 11
월 15
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첨부
의견서 서식(사규제개정예고대상).hwp
첨부
(사규제개정)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안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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