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16. 9. 13.(화)
○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2016년 8월 30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