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전부개정예규안 입안예고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6/08/30
조회수
1454
작성자
최민정
연락처
063-713-5157
내용

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2016. 9. 13.(화)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2016년 8월 30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첨부
「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전부개정예규안_사규 제,개정예고문_20160829.hwp
첨부
사규 제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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